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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5) – 이민법(Immigration) 2 – 가족 초청(파트너 비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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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5) – 이민법(Immigration) 2 – 가족 초청(파트너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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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7-03 22:24 조회3,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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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영주권자, 스폰서를 줄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호주로 

초청하여 같이 살 수 있다. 가족 초청 비자는 크게 5가지이다. 파트너(배우자),부모, 형제자매, 양자 입양,

간병인 스폰서 비자다. 파트너 비자를 먼저 알아본다.

 

파트너 비자 종류

파트너 비자는 임시, 영주권, 결혼 예정 비자로 나누어진다. 신청 장소와 스폰서를 주는 사람과 관계에

따라 3가지 방법이 있다. 장소는 국내와 외국이고, 관계는 배우자, 사실혼(de facto), 결혼

예정자(약혼자)이다.

 

첫번째 방법(옵션 1)-호주에서 신청

국내에서 신청한다. 임시 비자(서브클라스 820)가 나오고 영주권(서브클라스 801)을 신청할 때 까지

거주한다. 임시 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때 신청비는 한번만 낸다. $7,160이다.

두가지를 한번에 신청한 후 임시 비자가 주어지고 영주권 심사가 바로 이어진다. 배우자와 오랜 기간

지속된 관계라면 임시 비자가 나오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 오랜 기간 관계는 3년 이상 같이

생활했거나 2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다.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두번째 방법(옵션 2)-외국에서 신청

임시 비자(서브클라스 309)를 신청하고 다음에 영주권(서브클라스 100)을 한다. 외국에서 임시 비자를

먼저 신청한다는 것 외에 모든 절차는 첫번째 방법과 같다. 임시 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청비는 $7,000을 한번만 낸다. 관계가 오래 되었다면 임시 비자가 승인되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


세번째 방법(옵션 3)-외국에서 신청

결혼 예정 비자(서브클라스 300)다. 외국에서 신청한다. 외국에서 호주로 와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비자다. 신청비는 $7,160이다. 비자 유효 기간은 9개월이다.

연장되지 않는다. 이 비자가 주어지면 기간 만료 전 호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첫번째 방법인 서브클라스

820, 801을 신청한다. 또 다시 신청비를 낸다. 결혼 예정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 신청하면

신청비(서브클라스 820, 801 신청비)를 할인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비가 추가된다.

 

파트너 비자 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결혼은 호주법에 적법해야 한다. 사실혼(de facto)은 1년

이상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신청 후 승인이 나는 기간은 비자 종류에 따라 몇 개월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2년으로 생각하면 된다.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가 주어진다.

스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다른 나이 제한은 없다. 파트너, 결혼 예정 비자를

스폰서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을 스폰서 할 수 있다. 예외가 있지만 스폰서는

 

2번만 할 수 있다. 201 8년 7월 1일부터 모든 파트너 비자 신청은 내무부 이민관련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한다.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가족 초청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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